독도재단의 인권경영을 안내해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독도수호 활동 전반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추구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건강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 01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 02
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03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04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05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최상의 건강권 및 복지권을 보장한다.
- 06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07
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