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현황독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우리 땅!

독도재단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0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0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 04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이유·공개 장소 등을 명시

  • 05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