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의 경영방침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814호 1975.12.31 제정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제3079호 2009. 3. 9 제정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동해·독도지킴이 및 해양교육 플랫폼 구현!
- 조직문화 만족도 제고
- 창의적 선도사업 추진
-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