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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독도재단,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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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3 08:55:39 조회수 2483
독도재단,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 학술세미나 개최
독도관련 국제법 연구 후속세대 양성과 학계의 독도영토주권 연구의 지속가능성 확보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사장 이재업)은 국제법평론회(회장 최철영)와 함께 지역(Region)에서 국제법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72() 14시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에서 개최한다.
 
독도재단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독도관련 국제법 분야의 연구후속세대를 발굴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영토주권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진 학자 및 전문가 등의 독도영토주권 관련 연구역량을 배양하며, 독도연구에 대한 국제법 학계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세미나 1부에서는 정경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를 좌장으로 황명준 박사(서울대학교)동유럽에서의 국제법 실행: 국경 변천과 소수민족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와 김성원 교수(원광대학교)의 토론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정진석 교수(국민대학교)를 좌장으로 장석영 박사(고려대학교)칼보주의에 대한 재고찰: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라는 발표와 백범석 교수(경희대학교)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3부에서는 강병근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신희석 박사(연세대학교)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제법이라는 발표와 오승진 교수(단국대학교)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주최한 독도재단은 설립 10주년이 되는 올해를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생각하고 지난 세월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내외국인의 관심을 지속시켜 홍보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인식기반을 넓히고 새로운 독도문화 만들기를 통해 독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독도재단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독도와 관련된 국제법적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적인 국제법적 이론을 만들어가는 장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앞으로 독도재단은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역사, 지리, 국제법적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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