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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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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41:24 조회수 1325
[시행 2014.3.18] [법률 제12458호, 2014.3.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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