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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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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47:42 조회수 1501
[시행 2006.11.2.] [경상북도조례 제2941호, 2006.1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상시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계를 지원하여 독도 정착의욕을 고취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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