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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 민간단체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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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3 14:52:12 조회수 1631
대한제국 칙령 제41반포 12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
독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독도 사랑 운동 공동 전개
 
1025일은 120년 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대한제국 칙령 제41를 제정 반포한 날이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대한제국 칙령 제41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수호 활동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24일 토요일 14시부터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서원대학교 심정보 교수의 국내 유관기관 소장 독도관련 고지도 현황발표를 시작으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이 독도를 세계에 알리다’, 독도향우회 백명권 명예회장이 독도와 민간단체’,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박진영 과장이 독도와 청소년 교육’, 한민족독도사관 천숙녀 관장이 독도와 문화예술이라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독도 사랑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도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DB 구축 현황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며 다시 한 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앞으로 독도재단은 이들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지킴이 플랫폼 기반을 확립하고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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