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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회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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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10 20:59 조회수 3880
2013년도 제2회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제2회 재단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전문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0일

(재)안용복재단 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2개 분야 2명

채용분야

예 정

급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독도수호 정책

기획 및 홍보

팀장 1명

3년

  재단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업무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평과 관련 업무

  경상북도 행정 및 감사 등과 관련된 업무

  독도 수호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업무

독도 국제화 기획 및 홍보

대리 1명

3년

  독도국제화 기획 및 종합계획 관련 업무

  재단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업무

  독도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독도 수호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업무

※ 계약기간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장(3년 단위)

2. 응시자격

일반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별자격 기준 : 다음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기 준

독도수호 정책 기획 및 홍보

(5급 팀장급)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4년 이상 경력 소지자

  5급 시헙에 합격한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 및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기 준

독도수호 정책 기획 및 홍보

(9 또는 8급)

  8~9급 시험에 합격한 자

  기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 일어 또는 일어일문학 전공자

- 일어 회화에 능통한자

- 컴퓨터 관련학 분야 자격증 소유자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연령 제한 : 공무원 근무 정년 기준 적용

3. 보수수준

5급(팀장) : 40,000천원 이하

8~9급 : 재단보수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4. 시험방법 및 일정 장소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서류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 장소 :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13. 6. 10(월) ~ 6. 21(금)(12일간)

접수기간 : 2013. 6. 18(화) ~ 6. 24(월)(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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