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제2회 재단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전문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0일
(재)안용복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2개 분야 2명
채용분야 |
예 정
직급 인원 |
계약
기간 |
담 당 업 무 |
독도수호 정책
기획 및 홍보 |
팀장 1명 |
3년 |
재단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업무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평과 관련 업무
경상북도 행정 및 감사 등과 관련된 업무
독도 수호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업무 |
독도 국제화 기획 및 홍보 |
대리 1명 |
3년 |
독도국제화 기획 및 종합계획 관련 업무
재단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업무
독도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독도 수호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업무 |
※ 계약기간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장(3년 단위)
2. 응시자격
일반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자격 기준 : 다음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채용구분 |
채 용 자 격 기 준 |
독도수호 정책 기획 및 홍보
(5급 팀장급)
|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4년 이상 경력 소지자
5급 시헙에 합격한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 및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구분 |
채 용 자 격 기 준 |
독도수호 정책 기획 및 홍보
(9 또는 8급) |
8~9급 시험에 합격한 자
기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 일어 또는 일어일문학 전공자
- 일어 회화에 능통한자
- 컴퓨터 관련학 분야 자격증 소유자 |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연령 제한 : 공무원 근무 정년 기준 적용
3. 보수수준
5급(팀장) : 40,000천원 이하
8~9급 : 재단보수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4. 시험방법 및 일정 장소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서류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 장소 :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13. 6. 10(월) ~ 6. 21(금)(12일간)
접수기간 : 2013. 6. 18(화) ~ 6. 24(월)(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