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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대한제국 관보 1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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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25 20:59:55 조회수 9325

 

 

 


 

1900년 10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울도를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울릉도를 정식 지방관제에 편입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칙령 제2조에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관할 할 것」라고 하여 울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 돌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4년여 앞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선언한 것이며, 시마네현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회람용이었던 것과는 달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발효 2일 뒤 27일 관보에 제재되어 국내외에 공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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