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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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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48:39 조회수 1711
[시행 2009.6.11.]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624호, 2009.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독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자료 발굴, 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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