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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시행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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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49:18 조회수 2684
[시행 2015.10.30.]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795호, 2015.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자원조사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이하 “해양과학기지”라 한다)는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1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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