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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8.1.17) 관련 빈발질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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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3 14:30:29 조회수 149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8.1.17) 관련 빈발질의 내용 공유합니다.(세부 답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만 따르면 문제가 없나요?

- 부정청탁금지법과 기관별 행동강령 모두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3.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 총액한도가 적용됩니다.​

 

5.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에서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됐는데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의 경우에도 제외되나요?

- 사전·사후·보완 신고사항에서 모두 제외됩니다.(행동강령 개정 후, 제외 예정)​

 

6.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 보완신고는 사례금 액수 등을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고 추후 신고사항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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