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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총서1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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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7 14:31:25 조회수 3249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김호동 편저,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경인문화사, 2012)
* 독도재단 교육연구부장 김 수 희*


1. 최종덕,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의 상징
이 책은 독도어장에 거주한 어민 최종덕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어민 최종덕은 최초로 독도에 거주하면서 어업활동을 하였고 삶을 마감하기까지 독도어장에서 거주한 어민이었다. 최종덕(1925~1987)은 1964년 독도에 첫 입도를 한 이후 미역, 전복, 소라 등을 채취하였고 양식 사업을 위해 해안에 세 채의 살림집을 지었다. 생전에 그는 서도 꼭대기에 자신의 묘터를 파놓고 독도에 영원히 잠들기 원했던 사람이었다.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저자 김호동은 독도에서 22년간 거주한 최종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최종덕의 독도에서의 삶이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 즉, 독도에 거주한 어민의 어업적 활동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제성호씨의 논문 「최종덕씨의 독도 거주와 한국 실효 지배」를 인용하며 최종덕의 삶을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였다.
첫째, 최종덕씨의 일가의 주민등록 신청과 이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주민등록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인주권 행사를 의미한다. 이 같은 대인주권행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와 시민의 협력적 활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두 말할 것도 없이 최종덕씨의 독도 이주 및 거주로 인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거지 정비와 식수 확보, 그리고 선착장 건설, 계단공사, 물골샘 공사, 해산물 채취 및 양식사업 등의 활동은 주로 최종덕씨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행한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승인 내지 사후 추인 등 국가의 관여가 있었다. 이 점에서 상기 활동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효적 지배는 평온성, 공연성, 실제성, 충분성, 계속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최종덕씨 일가의 독도 거주 및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와 관련지워 볼 때 그 자체 공연성과 실제성을 충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충분성 요건의 확대 및 계속성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및 확장 노력에 기여한 행위라고 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최종덕씨 일가의 독도 거주와 주민등록은 하나의 선례가 되어 이후 유사한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그 결과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돼 있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관할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의 상징으로 최종덕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관한 학술적 논문이나 관련된 자료집이 없다. 저자는 최종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속출되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상징하는 그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서를 기획, 저술하였다.
 


2. 저서의 구성과 내용
본서는 제1부와 제2부, 제3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제2부와 제3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덕 일가의 독도에서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 「최종덕 이전에 독도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가의 비교」, 「최종덕의 가족 이력」, 「독도에서의 생활터전 확보를 위한 노력」, 「독도에서의 최종덕 일가와 제주해녀의 일상의 삶 흔적」, 「최종덕 가족의 독도이야기」를 통해 최종덕의 삶과 그의 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제2부는 독도 영상 및 녹음 자료와 최종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녹취한 녹취록들이다. 제주해녀 고순자와 최경숙 대담, 해녀들과 최경숙이 녹취한 내용, 최경숙이 울릉도 주민에게 아버지의 흔적을 물어서 취재한 내용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3부는 최종덕에 관한 신문기사 (1981~ 1997년) 13건이 수록되었다.

제1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례

  제1부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이 남긴 삶의 흔적

  1. 머리말
  2. 최종덕 일가의 독도에서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
  3. 최종덕 이전에 독도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과의 비교
  4. 최종덕의 가족 이력
  5. 독도에서의 생활터전 확보를 위한 노력
  6. 독도에서의 최종덕 일가와 제주해녀의 일상의 삶 흔적
  7. 최종덕 가족들의 독도이야기
  8. 맺음말

제2부 독도 영상 및 녹음 자료

  1. 최경숙의 최종덕에 대한 증언 자료
  2.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영상자료
  3. 독도둥이 ‘조한별’ 탄생 KBS 보도
  4. LIVE 화제집중  ‘나의 집은 독도’ 
  5. 제주 해녀 고순자와 최경숙 대담
  6. 해녀들(고순자,양경란)과 최경숙 등이 울릉도․독도 방문 때 울릉도에서 녹취한 내용
  7. 최경숙이 울릉도 주민들에게 아버지의 흔적 및 독도 활동상을 물어서 영상 취재한 내용

제3부 최종덕에 관한 신문기사 모음

  제2장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이 독도에 남긴 삶의 흔적」 1982년 4월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기 직전, 1981년 대한민국은 독도에 살고 있었던 최종덕의 독도 전입 허가로 주민등록법상 독도주민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독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을 1982년 4월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제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조항을 적용한다면 독도는 1982년 이전에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섬으로서의 자격요인을 가질 수 있다. 최종덕 가족의 거주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구비하는 것이 된다. 최종덕은 1981년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제주해녀들에게도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종용하면서 독도에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종덕의 거주와 그의 노력으로 독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이 되었다. 
  제3장 「최종덕 이전에 독도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는 
최종덕은 1년 중 10개월을 독도에 머물러 그 이전에 거주한 사람들과 거주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조선시대 한국과 일본에서 독도에 온 사람들은 대개 봄에서 울릉도에 들어와 주로 울릉도에서 생활하면서 간간히 어채 활동을 하다가 가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일본의 경우 독도는 불법적으로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정박장, 어채지에 불과하였다. 1904년 독도에서 강치잡이에 나선 일본어부들 역시 울릉도를 거점으로 하면서 약 10일 정도만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였고 해방후 제주해녀들도 한 두달 정도 길어야 석 달정도만 머물렀다. 최종덕은 1년에 10개월간 독도에 머물렀다.
  제4장 「최종덕의 가족 이력」에서는 최종덕의 출생과 독도에 입도하기전까지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최종덕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그는 1925년 5월 1일 울릉도 남면 사동 53번지에서 출생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었지만 자신은 평양에서 출생하여 1930년경 이주하였다고 한다. 그는 독도에 입도하기 전 오징어 장사와 약초 재배를 하였으며 울릉도에서 최초로 물레방앗간을 만들었고 배를 안전하게 뭍으로 끌어올려 보관하는 ‘동끼’ 즉 도르래를 발명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오징어잡이를 위해 개발한 수중 전기기술, 대형 그물망 개발도 모두 독도인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발명가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5장 「독도에서의 생활 터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는 최종덕이 독도에 입도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종덕의 딸 최경숙은 아버지의 입도 배경을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망언을 일삼자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는 동도에 순경이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증언을 하였으나 최종덕은 1959년부터 외삼촌 조흥수가 독도경비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드나들었다. 그는 독도의 해산물이 풍부해 1964년부터 독도에 살 결심을 하면서 독도어업채취권 획득을 위해 1964년부터 독도에 본격적으로 입도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1964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독도어장의 어업권이 독도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됨에 따라 최종덕은 이주를 하였고 5년 마다 도동어촌계에 어업세를 내었다. 따라서 최종덕의 독도 거주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독도에서 순수한 어업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그는 독도에서 거주하기 위해 거주지를 만들고 물골에 급수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거주지가 물골과 정반대에 위치하게 되자 그는 998계단을 만들어 물골로 가는 길을 만들었고 물골에 파도가 쳐 바닷물이 들어가자 방파제를 건설하였다. 안정적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계단 공사와 방파제를 스스로 만들었고 이 공사에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노력하였다. 
  제6장 「독도에서의 최종덕 일가와 제주해녀의 일상의 삶 흔적」에서는 독도에서의 하루 일상이 최종덕의 딸인 최경숙씨의 증언에 의해 기술되었다. 해녀 고순자가 1973년~1991년까지 독도에서 조업한 내용, 그리고 최종덕이 문어잡이를 고용하여 문어를 대량으로 잡은 이유, 전복 양식 등 어민 최종덕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기술되었다. 예를 들면 그는 평상시 눈이 오면 냉동실에 눈을 가득 담아 두었다가 해녀들이 잡아 온 문어, 해삼을 저장하였다가 날이 좋으면 삶아 가공하였다. 울릉도와의 거리가 멀리 때문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최종덕은 독도주민만이 알 수 있는 독도의 자연적 환경에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어 독도경비대의 교류나 정부의 사업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도의 선착장 공사, 동도의 계단공사, 경비대로 올라가는 삭도 공사도 최종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제7장 최종덕 가족들의 독도 이야기에서는 최경숙이 18살 때부터 독도에 들어와 남년 조준기씨와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낳고 1994년 3월 강원도로 주소를 옮기기까지의 8년간의 생활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최경숙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독도의 주소인 ‘울릉읍 도동 산 67번지’로서 독도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경숙 부부의 딸 조한별은 최초의 독도둥이로 이들은 부모가 독도에 살고 독도에서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독도 주민이다. 독도는 최종덕이 처음 거주함으로써 그의 딸 최경숙, 독도둥이 손자가 태어난 곳이다.


3. 본 책의 의의와 성과
본 저서는 10여년 이상 독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저자가 독도의 주민 최종덕을 재조명하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그는 ‘최종덕의 삶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최종덕과 13년간 독도에서 같이 생활한 딸 최경숙의 증언, 최종덕의 여동생, 최종덕과 함께 생활한 제주해녀들의 증언, 최종덕을 알고 있는 지인들, 신문과 영상자료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최종덕을 조명하였다.
이와 같이 저자가 최종덕의 삶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는 최종덕과 함께 생활한 어민들이 지금도 일부가 독도에 거주하고 있어 최종덕의 삶을 어디까지 평가해야 하는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종덕의 독도에서의 삶이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 주민의 흔적을 남기는 실효적 지배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임으로 더욱더 평가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최종덕과 관련된 사실에 의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과장된 표현이나 추측적 기술은 하지 않았다. 저자가 쓴 내용은 100페이지에 불과했지만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 방법으로 인해 최종덕의 거주는 이전에 독도에 드나들었던 어민들과 확연히 달랐고 독도에서의 생활은 독자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실시하는 등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어민 최종덕의 독도 입도 과정과 독도에서의 생활만을 집중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어떠한 과정을 걸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으로 변모되었는가가 알려졌다.
또한 기술 방법은 객관성을 중시한 역사적 방법에 따라 기술되었다. 독도에서 같이 살았던 딸 최경숙의 증언을 사실화하면서도 과감히 그녀의 증언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최종덕의 누이의 증언이나 해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였다. 저자가 거론했듯이 최종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하려면 최종덕과 함께 생활했던 제주해녀들의 증언, 최종덕을 기억하는 독도경비대의 증언, 현재 독도주민인 김성도의 증언등을 모은 책이 만들어져야 만이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하였듯이 최종덕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했고 최종덕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어민으로서의 삶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은 국가가 어민의 거주를 인정하고 최종덕을 비롯한 어민들이 활동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학술적 가치가 큰 저서이다. 물이 없는 바위 섬 독도에 사람이 일상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어민들은 독도마을을 만들고자 활동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저서에서는 이러한 독도 개척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으로 국가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주민의 모습이 드러났고 독도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4. 마무리
영원히 독도에서 살기를 염원하던 최종덕은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최종덕이 거주지를 마련하고 샘이 솟는 물골까지 계단 공사를 하는 등 독도에 남긴 흔적은 많았지만 현재 독도에는 최종덕을 기리는 비석조차 없다. 독도경비대를 비롯한 지인들은 그가 서도에 살면서 독도를 개척하고 동도 경비대의 후원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국가는 그가 살던 주거지, 그가 정비한 물골을 ‘안용복길’로 명명하였고 독도에서 같이 산 딸이 2008년 아버지를 기리는 비석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고 허가를 받지 못하자 바다에 던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저자 김호동은 국가가 최종덕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개탄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권의 책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의 발간은 독도가 한 어민에 의해 개발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의 영토임을 각인시키는 소중한 연구서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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