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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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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30 16:20 조회수 229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됩니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재단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적용대상자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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