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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 우리 (재)독도재단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대리인이다.
  •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재)독도재단이 되고자 한다.
  •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제정 2004.11. 4 / 개정 2006. 06.01
  • 2009.02.11
  • 2010.08.13
  • 2010.10.25
  • 2011.06.16
  • 2012.06.19
  • 2014.12.16
  • 2015.02.09
  • 2015.09.10
  • 2015.11.09
  • 2016.03.31
  • 2016.06.01
  • 2016.11.25
  • 2018.03.30
  • 2018.11.20
  • 2019.0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재)독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장 및 재단에 상근하는 임직원을 말하며 “고위 임직원” 이라 함은 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및 각 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11.6.16)
  •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18.3.30)
    •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재단의 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기타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09.2.11)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신설 ‘14.12.16)
    •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14.12.16)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14.12.16)
  •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18.3.30)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재단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6.11.25)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삭제> (‘16.11.25)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5.11.9)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06.6.1)
  •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규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직무관련자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청렴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이사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6.1, ‘16.11.25)
  • 재단 임원 및 간부직은 별표1의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직무 담당직원은 별표2의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5.11.9)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재단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재단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임직원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하여 별표6의 고객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1.3)
제13조(고객의 이익 보호)
  •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09.2.11)

제15조(알선청탁 등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8.3.30)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5.11.9, ’18.3.30)
  • <삭제> (‘18.3.30)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8.3.30)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6조(인사 청탁 등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18.3.30)
  • 학교법인 및 학교 감독·지원업무 담당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15.11.9, 개정 ’18.3.30)
제16조의2(가족 채용 제한)
  • 임원은 재단, 재단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8.3.30)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재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18.3.30)
  •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재단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18.3.30)
제1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임직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6-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8.3.30)
    •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또는 그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16-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8.3.30)
  •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 대해 별지 제16-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8.3.30)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16-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8.3.30)
  •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8.3.30)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8.3.30)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6-5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8.3.30)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18.3.30)
제17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삭제> (‘18.3.30)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는 재단 내부 규정,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의 용도·범위에 의거 판단한다.
제19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재단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06.6.1, ‘16.11.25)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06.6.1, ‘16.11.25)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6.6.1, ‘16.11.25)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6.6.1, ‘16.11.25)
  •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6.6.1, ‘16.11.25)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6.6.1)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 재단은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8.3.30)
  •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8.3.30)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8.3.30)
제23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3.30)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설 ‘18.3.30)
제2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임원은 재단, 재단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재단, 재단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8.3.30)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8.3.30)
  •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재단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8.3.30)
제2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직무관련자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8.3.30)
    • 골프나 사행성 오락
    • 식사나 여행
    • 회합이나 행사
    • 직무관련자 및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 출입
    • 직무관련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직무관련자 등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신설 ‘18.3.30)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직무관련자 등과의 업무상 접촉은 근무지 등 직무와 관련된 장소로 한정한다. (개정 ‘18.3.30)
    •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 등을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관련자 등이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8.3.30)
  • 임직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15.11.9)
제25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3.30)
  •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 시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8.3.30)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6조(이권개입 등 금지)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09.2.11)
제26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및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09.2.11)

제26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3.30)

제27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과 재단의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5.11.9, ‘16.11.25)
  • 제1항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15.11.9)
제27조의2(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융자를 신청한 학교의 시설사업 추진계획 또는 재단의 주식 투자계획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단 임·직원의 투자 및 거래를 일체 금지한다.
제2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6.11.25)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6.11.25).
  • 제3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6.11.25)
    •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6.11.25)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6.11.25)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6.11.25)
  •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16.11.25)
제28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재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15.11.9)
  •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신설 ‘15.11.9)
제28조의3(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8.3.30)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18.3.30)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18.3.30)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18.3.30)
  •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3.30)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18.3.30)
  •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8.3.30)
  •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18.3.30)
제29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융자·기금운용·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5.11.9)
제31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0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7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재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지적재산권 보호)
  • 임직원은 재단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재단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임직원은 재단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재단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10.8.13, ‘16.11.25)
  •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9.2.11, ‘12.6.19, ‘15.2.9, ‘15.11.9, ‘16.3.31, ‘16.6.1, ‘16.11.25, ’18.11.20)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12.6.19, ‘16.3.31, ‘16.11.25, ’18.3.30)
  •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9.2.11, ‘16.3.31, ‘16.11.25)
  •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반기별로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6.6.1, ‘16.11.25)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6.11.25)
  •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6.11.25)
  • 임직원은 월 3회, 연 12회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형태가 아닌 자문·평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재단 복무규칙 제9조 단서조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8.3.30)
제37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8.3.30)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6.11.25)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16.11.25)
제3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09.2.11)
    •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개정 ‘16.11.25)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개정 ‘09.2.11)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신설 ‘09.2.11)
  • <삭제> (‘16.11.25)
제39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8.3.30)
    •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행동강령책임관은 인터넷의 부적절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6.1)
제41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삭제> (‘18.3.30)
제42조(임직원의 상호존중)
  •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45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하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6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재단을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8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10장 위반 시의 조치

제5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6.1, ‘16.11.25)
  •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누구든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0.8.13, ‘16.11.25)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6.1)
제5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6.1)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6.6.1)
  •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정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16.11.25)
제5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6.6.1, ‘16.3.31, ‘16.6.1, ‘16.11.25)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6.1, ‘16.11.25)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06.6.1, ‘16.11.25)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6.1, ‘16.11.25)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6.11.25)
    •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6.11.25)

제11장 보칙

제55조(교육)
  •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규정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5.11.9)
  • 신입직원, 승진자, 고위직(실·본부장)은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발령 후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15.11.9)
  • 이사장은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15.11.9)
제56조(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규정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06.6.1, ‘16.11.25)
  •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장기출장시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0.8.13)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6.1)
제57조(포상 및 징계)
  • 이사장은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이사장은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또는 제53조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5.11.9)
  • 이사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자 징계현황(개인정보 제외)을 재단 홈페이지 및 전사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15.11.9)
  •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 조치하되, 재직기간 중 기금사업, 감사, 계약 관련 업무에 보임할 수 없다. (신설 ‘15.11.9)
제5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이사장은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06.6.1, ‘16.11.25)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16.11.25)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06.6.1, ‘16.11.25)
    • 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6.6.1, ‘16.11.25)
제59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이사장은 재단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행동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6.6.1, ‘15.11.9)
  •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